대학 및 병원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모음 – 예우 유형 분류

후원자 예우 프로그램은 현재의 기부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, 앞으로의 잠재 후원자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.

이번 시리즈에서는 국내 대학 25곳과 병원 30곳의 예우 프로그램을 분석해 총 27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하고, 이를 다시 🏛️상징형 예우 – 오랫동안 남는 기억, 💁서비스형 예우 – 즉각적으로 느끼는 편의, 🤝참여형 예우 –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

다른 기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둘러보시면서, 우리 기관의 프로그램을 점검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어보셔도 좋겠습니다.

[목차]

  1. 상징형 예우 (오랫동안 남는 기억)
  2. 서비스형 예우 (즉각적으로 느끼는 편의)
  3. 참여형 예우 (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)
  4. 세제 혜택

[분석 자료]

1. 상징형 예우 (기억)

오래도록 남는 물건이나 온·오프라인의 공간적 흔적처럼, 기억이 중심이 되는 예우입니다. 후원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기관에 방문할 때 직접 보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제작·유지에 비용이 들고, 기부자와 교감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소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

[🏛️상징형 예우의 예시]

  • 명패·명판 등재 (온·오프라인 명예의 전당, 기념벽 Donor’s Wall, 매거진, 연보)
  • 감사패·감사장 수여
  • 공간 명칭 부여 (건물, 강의실, 병동, 로비 등)
  • 기념품·감사카드·후원인증서
  • 기금·장학금 명칭 부여
  • 기념 조형물 건립 (기념비, 흉상, 동상, 부조상 등)

2. 서비스형 예우 (편의)

후원자가 기관의 자산·전문성을 실질적인 편의 및 이용 기회 형태로 활용하는 예우입니다. 반복적으로 접할수록 후원자로서의 소속감과 VIP 대우를 받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. 실질적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다소 일반적인 서비스로 인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
[💁서비스형 예우의 예시]

  • 기관 시설 이용 서비스 (무료주차, 도서관 및 스포츠센터 이용, 평생교육원·국제어학원 수강 할인, 장례식장·영안실 이용)
  • 병원 건강검진, 진료비 감면, 동물병원 건강검진 할인, 전담 직원 의전 서비스
  • 정기 간행물 발송 (소식지, 웹진, 달력 등)
  • 기념일 예우 (생일·명절 선물, 카드, 화환, 경하기 등)
  • 멤버십 카드 발급 (VIP Donor Card, 블랙 카드, 회원증)
  • 후원자 라운지 등 전용 공간 제공

3. 참여형 예우 (체험)

특별한 행사나 체험을 통해 후원자와의 연결을 만들어가는 예우입니다. 이 과정에서 다른 후원자나 기관 구성원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,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. 이벤트의 기획과 운영 자체도 중요하지만, 그 이후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합니다.

[🤝참여형 예우의 예시]

  • 후원자 행사 초청 (기부금·장학금·감사패 전달식, 부조·공간 제막식, 발전기금 행사, VIP·후원자 클럽 행사 등)
  • 주요 기관 행사 초청 (입학식, 졸업식, 개교기념식, 개원식)
  • 대학총장 및 병원장 오찬·만찬·간담회 초청, 캠퍼스 투어, 장학생과의 만남
  • 문화 행사 초대 (공연, 음악회, 전시회 등)
  • 인터뷰 및 기부 스토리 소개 (소식지, 간행물, 홍보매체)
  • 후원자 클럽·동문 네트워킹 행사 초청

4. 세제 혜택

세제혜택의 경우, 엄밀히 말하면 예우는 아니지만 일부 기관에서 예우 프로그램 중 하나로 명시해두는 경우가 있어요. 대학과 대학부속 병원에 하는 기부는 주로 특례기부금에 속하며, 세제혜택이 일반기부금보다 큰 편입니다. (대학부속 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법인 병원 기부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)

1) 개인이 기부할 경우
1,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% 세액공제, 1,000만원 초과분의 30% 세액공제

  • 특례기부금: 해당 연도 소득금액의 100% 한도 내 세액공제
  • 일반기부금: 해당 연도 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 세액공제

2) 법인이 기부할 경우
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면

  • 특례기부금: (소득금액 – 이월결손금)의 50% 한도 내에서 전액 비용 인정
  • 일반기부금: (소득금액 – 특례기부금 인정액 – 이월결손금)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비용 인정

*상속 재산을 기부할 경우: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(단,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 시 적용)

(참고: 서울대학교병원발전후원회 기부자 예우)

​지금까지 국내 대학과 병원의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들을 상징형, 참여형, 서비스형 예우로 나눈 분류 기준과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. 시리즈 후속 글을 통해 기관별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!

[예우 프로그램 정리 시리즈 목차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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